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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셋째주 요식업 뉴스
    카테고리 없음 2024. 8. 16. 11:41

     

    8월 셋째주 요식업 뉴스 요약

    ✍️ 근로계약서 필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가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일부 근로자들이 이를 악용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고용이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우대수수료 환급

    금융위원회의 가맹점 수수료 개편에 따라, 올 상반기 개업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 및 중소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아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약 18만3000곳이 환급 대상이며, 환급은 각 카드사를 통해 8월 27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카공족 환영

    '카공(카페 공부)' 수요가 꾸준함에 따라 최근 카페 업계에서 '카공족'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카공'을 지원하는 몇몇 카페들은 "매출이 줄지 않고, 오히려 입소문을 타 늘고 있다"며 치열한 경쟁 속 차별화 전략으로 '카공하기 좋은 카페'를 내걸고 있습니다.

     

    🫥 구인난 시급 상향

    최근 알바 구인이 힘들어지며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급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알바천국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고용주 74%가 '최저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준다'고 했으며, 알바천국 공고의 평균 시급은 최저시급보다 11% 높은 10,937원으로 밝혀졌습니다.

     

    🤝 착한가격업소 혜택

    김치찜을 7500원에 제공한 서대문구의 한식집이 '8000번째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었습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쓰레기봉투 및 주방세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모는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키친보드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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