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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셋째주 요식업 뉴스카테고리 없음 2024. 3. 21. 16:03
3월 셋째주 요식업 뉴스 요약
🥃 '잔술' 판매 가능
이르면 다음달부터 주류 관련 법률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류를 술잔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가 허용되므로, '한 잔 소주' 등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류를 냉각 또는 가열해 판매하거나, 즉석에서 재료를 섞어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 음식에 그릇 파편
배달 주문한 된장찌개를 3살짜리 자녀에게 먹였는데, 뚝배기 조각이 나왔다는 한 손님의 사연이 화제입니다.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온 경우 점주의 과실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받을 수 있으며, 주문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등도 배상해야 합니다.
🪟 창문으로 침입
모두가 퇴근한 밤에 창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은 식당을 골라 금품을 훔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범인은 식당과 카페 14곳에서 현금과 귀금속 1천 1백만원어치를 훔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영업이 끝난 뒤 창문이나 출입문 상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대필서명 사과
배달의민족이 배민1 부당영업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최근 배민의 한 영업 대행사에서 점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민1에 가입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배민 측은 사과하며, 해당 외주 업체에 패널티를 부과하고 전체 협력사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무제한 무료배달
쿠팡이츠가 '무제한 무료배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혜택은 스마트 요금제를 이용하는 매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수수료 때문에 요금제 이용을 꺼리던 점주들도 고객 유치를 위해선 어쩔 수 없이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불만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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