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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마지막주 요식업 뉴스카테고리 없음 2024. 2. 29. 14:29
2월 마지막주 요식업 뉴스 요약
📞 '장염맨'의 부활
음식점 대상의 악질적인 사기행각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일명 '장염맨'과 동일한 수법의 피해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염맨'은 4년 전 실제로 먹은적도 없는 음식점에 전화해 '장염에 걸렸다'고 협박해 8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뜯어낸 바 있습니다.
🍄 신종 블랙컨슈머
최근 SNS에 "배달 요청사항에 '버섯 빼달라'고 하면 실수로 빼먹는 경우가 많아서 다시 해달라고 하면 두 번 먹을 수 있다"는 내용이 공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요청사항에 많이 보이는 내용이라 '실수하지 않게 조심해야겠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법 Q&A
지난달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 대상입니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을 모두 포함하며, 근무인원수를 운영일수로 나눈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을 넘지 않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확인해보세요.
🗓 직원 근태 논란
3개월 된 직원이 휴일을 마음대로 통보하고, 마감시간 전에 멋대로 가게 문을 닫는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입니다. 공개된 문자에는 경고를 주자 직원이 '살다보면 급한 일이 생길수도 있는 건데 양보하면서 일하면 좋겠다'며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 훈훈한 첫 손님
개업 축하 화분을 배송해준 할아버지에게 선의로 커피를 대접하려 하자, '아직 개시 없었죠? 내가 팔아줘야지' 하며 1만원 지폐를 건넸다는 따뜻한 사연이 화제입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할아버지가 나간 뒤 사장님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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